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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등록일 : 2021.01.14

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오는 3월 예정된 금지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불법 공매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또,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면 증자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로 해당 주식가격을 떨어뜨린 뒤 증자에 참여해 다른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시점은 상장법인이 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증자한 주식의 발행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기간까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릴 때 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동안 장외시장에서 개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론 거래 종목, 수량, 계약 일시,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대차거래정보를 위, 변조가 불가능한 전자 방식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최대 6천만 원, 개인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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