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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직계가족 3단계 '최대 4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방역수칙 조정···직계가족 3단계 '최대 4명'

등록일 : 2021.08.09

박성욱 앵커>
다음주부터 일부 방역 수칙이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4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한 겁니다.
먼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어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16명까지 허용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현재 한시적 수칙대로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공무,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4단계에서는 숙박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권역 간 이동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3단계에서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하며, 4단계에서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만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금지됩니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합니다.
또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미용실,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시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미용시설 자체가 굉장히 드문 편이라서 저 규칙 자체에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한편 종교시설은 4단계일 때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라면 10명까지,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최대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조정된 단계별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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