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 대학의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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