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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독성 물질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독성 물질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1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에 독성 물질 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에게 등교 전 자가검사를 권고했죠.
그런데 자가검사키트의 설명서를 읽어보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아지드화나트륨을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지드화나트륨이살충제나 제초제에 쓰이는 독성 물질이라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물질이 살충제나 제초제에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검체 추출액은 검사키트 하나당 보통 0.5mL 정도이며 추출액에 들어가는 아지드화나트륨의 용량은 0.02에서 0.9%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체 추출액을 실수로 마신다 해도 아지드화나트륨이 독성을 일으키기에는 양이 극히 적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지드화나트륨은 인체와 직접 닿지 않습니다.
자가검사키트를 쓸 때는 면봉을 코에 넣어 문지른 뒤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에 넣게 되는데요.
이후 이를 테스트기에 떨어트려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지드화나트륨이 코에 직접 닿을 일이 없습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방문 인증만 가능하다?
정부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이 일정 에너지 효율등급을 달성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혜택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 호남과 강원권에는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없어 서울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완 요구 기한에는 제한이 없어 인증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위치한 곳에 방문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류의 접수와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증기관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인증 절차 도중에 보완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사에선 이 보완 요구에는 기한이 없어 기한이 6개월 넘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우선 신청인은 보완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구요.
만약 보완 요청이 인증 신청 20일 째에 이뤄졌다면, 인증기관에선 보완 서류를 승인한 후 남은 10일 안에 인증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요.
보완을 요구해도 인증 처리 기한인 30일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3. 치아미백제, 소아·청소년이 사용해도 될까?
하얀 치아를 위해 치아 미백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과에서 광선을 활용해 미백을 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의약 외품인 치아 미백제를 활용해 스스로하는 생활 미백도 인기가 많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아닌 소아 청소년도 치아 미백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장기의 소아 청소년은 치아 건강을 위해 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치아 표면인 법랑질은 얇고, 신경과 혈관이 분포한 치수의 비중이 커 치아 미백제가 치수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백제가 치수를 자극하면 치아 과민증, 치아 신경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청소년 뿐만이 아닌데요.
대부분의 치아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구요.
치아교정 중인 사람이나 임신부, 수유부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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