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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OUT! 일회용품 규제 강화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OUT! 일회용품 규제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2.12.09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문제는 커피의 인기와 함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난 건데요.
지난해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이 무려 10억 2천만 개에 이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31만 톤이었지만 2020년에는 251만 톤으로 1년 새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을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 비닐봉투.
하지만 이젠 면적이 33제곱미터, 즉 10평이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됩니다.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한데요.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지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용 금지됩니다.
또,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앞으론 막대 풍선 같은 이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거리 응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응원 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의 종합소매업,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이 기간 동안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으로 인한 고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해외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경우, 2021년 1월, 플라스틱 빨대, 식기, 스틱 등의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까지 금지했습니다.
2021년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영국은 지난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원료 사용률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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