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임보라 기자>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920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토지 투기의심거래 중 농지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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