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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 57개 지방 이양···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변경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8

중앙 권한 57개 지방 이양···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변경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2.11

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의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중앙-지방 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 제2국무회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윤세라 앵커>
그렇군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신국진 기자>
회의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입니다.
특히, 이번 안건은 지난 3일 중앙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결정한 것들입니다.

김용민 앵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22개, 국토·환경·해수 12개, 고용 8개, 복지·문화 7개, 교육과 제도 각각 4개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요.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집니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가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과 배분 시 참여 강화, 일자리 사업 수립과 집행 권한,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이 기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졌습니다.

윤세라 앵커>
중앙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넘어간 만큼 지방의 책임감도 커지겠군요.
이번 권한 이양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안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국진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초 시·군·구에 75%, 광역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 기초 시·군·구 배분 금액은 이들 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사업 평가 전에 공유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방소멸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결의 실마리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내용 있으면 더 설명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 협력 회의 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회의 운영과 안건을 발굴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 안건 발굴을 전담합니다.
또,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시·도, 지방 4대 협의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조직권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성공 시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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