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겠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삼는 게 지난해 9월 공개된 '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인데, 정부가 OECD 보고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구한 결과,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만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고용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OECD 보고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OECD는 "한국 고용보험의 약점은 낮은 포괄 범위"라며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정부의 취지와 실업급여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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