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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등록일 : 2023.08.17 17:52

임보라 앵커>
올해 2학기부터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경위를 알려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교사와 상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과 함께 상담 날짜와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교사는 사전에 상담을 협의하지 않고 근무시간, 직무 범위 이외에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앞으로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등을 명시하고,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원은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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