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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등록일 : 2024.01.09 09:0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1,630원·부가급여액 1만 원 인상-

변차연 앵커>
올해 장애인 연금이 총 2만1천630원 인상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은 1만 1천630원·부가급여액은 1만 원 오른 건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올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0만 원·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만 원·12만8천 원 인상되며,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약 36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길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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