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1.16)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1.1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16 17:35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1.16)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설 성수기에 대비해 주요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부는 설 3주 전인 1월 19일부터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인 19만 4,000t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와 무는 현재까지는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대비하여 4만 5천 톤을 미리 확보해둘 계획입니다.
작년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는 설 성수기에 7만 4천 톤을 집중 출하할 예정이며, 시중가보다 15~20% 더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를 10만 개 공급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도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계란은 정부가 직접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계란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성수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900t에서 1,500t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트 납품가 단가 인하를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사과, 배 등 10대 성수품과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설맞이 할인지원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업체별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부는 2월 8일까지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작년 설 263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90억 원 수준이며... 이번 행사에는 27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5개 온라인쇼핑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성수기에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개선 (1.16)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보시죠.
권익위가 무단으로 유기되는 가축의 처리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라는 섬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늘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슴이 없던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30년간 방치되면서 섬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마리를 안마도에 들여 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개체수가 폭증한 사슴들은 안마도의 산림은 물론, 민가의 농작물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기 가축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단 유기 방지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만약 가축사육업을 중단할 때는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축을 유기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법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슴이나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정부는 무단 유기 가축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