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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19)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1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19 17:39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19)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권익위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걸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가 200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내 산업 인구가 감소하면서 더 열악해진 인력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도 계속 증가해 왔는데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사업장 변경 그리고 둘째,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셋째, 재고용 고용허가 관련순이었고, 인용된 율은 63.3%로 매우 높아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신청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어 만약 사용자가 신청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또, 퇴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체계가 없어 이들이 구직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퇴사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신청 기간 초과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 신고 접수 처리 안내 시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이 허용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한 달을 넘지 못하면 재고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재고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미충족된 경우에도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도 해결하고자 정확한 안내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1.18)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입니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해온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특정 기사나 주장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는 '팩트체크'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결과, 이 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가 하면, 사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방통위 승인 없이 임의로 선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는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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