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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24 17:32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
정부가 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방위산업은 최대 40%를, 반도체와 나머지 3개 산업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과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기술들을 새롭게 신설을 했고 그 외 기존 분야 중에서 또 필요한 기술들을 추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제작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추가되는데요.
스태프나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하는 등 이렇게 4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비용과 관련해서는 80% 이상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 80%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요건 정도는 아닙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립니다.
그동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데요.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산후조리비용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말에 국무회의를 하고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2. 문체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1.23)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해마다 급성장하는 만화와 웹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웹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6.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계 웹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

먼저,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작자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식 채널을 만들고,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또, 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를 구성해 만화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가을에는 독자와 창작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만화·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양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만화·웹툰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대표 만화 웹툰 축제와 시상식을 신설해서 한국의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웹툰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텐데요.
우리 플랫폼이 해외시장의 '대세' 플랫폼이 될 수 있게 현지 정보와 진출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만화·웹툰계의 선두주자로 앞서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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