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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무책임한 행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무책임한 행위"

등록일 : 2024.01.26 17:36

임보라 앵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내일(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불발된 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라며 법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지난 16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단체도 마지막까지 유예를 호소했지만 법안 시행이 불가피해진 상황.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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