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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등록일 : 2024.02.02 20:11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임보라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연쇄 붕괴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8개월 동안 계약 체결·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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