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등록일 : 2024.02.27 20:26

모지안 앵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은 약 1천360명으로 추산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