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지난달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이나 작년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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