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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보호받아야 [최대환의 열쇠 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그들도 보호받아야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4.03.05 20:36

최대환 앵커>
그 동안 멀쩡하게 장사를 하던 동네 식당에 어느날 이런 알림글이 나붙는 경우,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문서를 위조한 청소년들은 대개 훈방 조치로 풀려난 반면, 업주는 물론 업장의 종업원들까지 한 동안 실업자가 돼야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수사관도 아닌 영세 업주들에게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가려낼 책임까지 씌우다 보니, 숱한 억울함이 양산됐던 겁니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일을 당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상 누가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묵과해선 안 된다며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약 2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앞서 보신 사례처럼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폐쇄회로 영상 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음주를 한 청소년들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공짜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던 만큼, 기존의 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한편, 청소년들 또한 수동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의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그들도 보호받아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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