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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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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5.08 11:43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미작성으로 증원 추진이 위법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고공행진하는 과일 및 채소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 알면 좋을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증원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이 소식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정말 의료계의 주장대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록이 왜 쟁점으로 떠올랐는지부터 살펴보면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주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한지가 쟁점인 거죠.
그렇다면 주요 회의체에 해당하는 논의의 회의록이 실제로 작성된지가 중요할텐데요.
정부에서는 우선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의 경우 작성이 됐으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해당 협의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가 아닌 만큼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의협과 합의 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회의록 대신 백브리핑을 실시하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전부 기록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데요.
총 27차례나 배포돼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여전히 높은 과일·채소 가격…정부 대책은?
과일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금사과부터 금배까지 과일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과 채소 가격이 상승한 주요 원인, 바로 기후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주산지의 일조 시간이 평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면서 방울토마토와 참외 등 주요 과일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사과는 여전히 공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요.
3월과 4월에 다시 일조량이 증가한데다 기온도 올라 생육 상태가 회복된 만큼 다른 과일과 채소류의 경우 가격이 다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참외나 수박 등 다가오는 제철 과일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참외의 경우 현재 작황 부진이 거의 회복된데다 앞으로도 꾸준히 출하가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사과와 배는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수입 과일 할인 공급을 통해 일부 수요를 대체한다는 방침인데요.
할당관세 적용과 직수입 등을 통한 할인 공급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돼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줄 전망입니다.

3.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
어느새 스승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대부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만큼 마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건 안되는 걸까요?
우선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학생 개인이 선물하는 건 원칙상 금지되는데요.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졸업한 학교의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은 어떨까요?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 허용되고요.
만약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엔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이 고민이라면, 이번 스승의 날엔 눌러쓴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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