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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세먼지 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다음달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 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다음달 시행

등록일 : 2019.10.04

임보라 앵커>
다음달부터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습니다.

녹취>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행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5등급 차량은 247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6%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14개 지자체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나 긴급자동차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시도 조례로 별도로 지정하는 영엉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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