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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체부, 관광·콘텐츠 규제개혁 '속도'

국민행복시대

문체부, 관광·콘텐츠 규제개혁 '속도'

등록일 :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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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산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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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생활과 산업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는 관광산업.

이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됩니다.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도 완화됩니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트리플 B등급 이상에 못미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화시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개선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관광과 콘텐츠 분야 등에서 핵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04건에 이르는 경제활동 관련규제의 10%인 30건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현재 16.6% 수준인 일몰설정을 27%, 101건으로 확대하고 숨은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다음달 시범 운영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규제비용분석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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