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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건축 등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재건축 등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등록일 : 2019.10.01

김용민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등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보완방안을 통해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이라는 정책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위축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연됐던 분양이 앞당겨져서 시장안정효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나 이상거래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도 강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매매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를 40%로 규제합니다.
법인도 LTV 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법인에는 LTV 40%를 적용합니다.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해 1주택자도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상황을 밀착 점검해 이상 과열 징후를 보일 때는 보완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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