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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아 '청탁금지법' 주의해야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새 학기 맞아 '청탁금지법' 주의해야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3.18 21:17

변차연 앵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학부모님들, 청탁금지법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에게 선물이나 간식을 드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정한 범위와 기준을 넘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며 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인터뷰, 홍수민 국민기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한세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홍수민 국민기자>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사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세근 사무관>
예, 안녕하세요.

◇ 홍수민 국민기자>
먼저, 청탁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세근 사무관>
청탁금지법은 국민께서는 김영란법으로 익히 알고 계신 법인데요. 정식 법률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하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반부패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6년 9월에 시행이 되어서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간 혈연이나 학연·지연 등과 같은 연고 관계 등등에 그런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끈끈함을 통한 청탁 관행이나 금품수수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나 방과 후 강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 한세근 사무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고등교육법, 초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교직원 신분을 가지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아, 즉 이제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직원으로 보기엔 어려워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교직원이 아닌 선생님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한세근 사무관>
네, 맞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무를 담당하되, 공직자가 아니신 분들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학부모들 가운데는 '선생님과 면담할 때 커피나 간식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세근 사무관>
학기 초마다 학부모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학교에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 사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분들이 담임선생님 등에게 제공하는 소액의 커피나 간식 등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커피나 간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담임선생님의 경조사 때 학부모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드리는 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 한세근 사무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조사와 관련해서 축하 화환이나 그런 꽃다발 이런 것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긴 어렵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해마다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괜찮을까요?

◆ 한세근 사무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준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생 대표 등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이나 꽃 등은 청탁금지법상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가르쳤던 이전 학년의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한세근 사무관>
네, 이전 담임선생님이 새 학년의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아니라면 그분들에게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하의 선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5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한세근 사무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분들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차원에서 제공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이 통상적으로 회의가 끝난 후에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끝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과 학교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세근 사무관>
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뿐만 아니고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인 학부모, 그리고 학생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이 선의로 금품을 제공하셨다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분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이런 금품수수 관행이 학교 내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고 학부모분들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나 주의해서 낭패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세근 사무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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