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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주의보···'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몰카 주의보···'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 브리핑]

등록일 : 2017.12.21

최근 스마트폰이나 드론 등 영상기기의 보급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몰카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몰카범죄’에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이윤숙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몰카 범죄 증가속도는 IT 발달 속도에 비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몰카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얘긴데, 이번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고요?

2.
최근 몇 년 새 범죄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법 제정,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보고가 있기도 했죠.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추진할 정도로 사태에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영상정보와 관련한 ‘디지털 범죄’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그동안 ‘몰카 범죄 피해’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피해자가 몰카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비를 들여 디지털상조업체를 찾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불법 영상물 삭제가 쉬워진다고요?

5.
‘불법 영상물 범죄’를 막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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