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군사분야 합의서···NLL·비행금지구역 논란? [나는 대변인이다]

KTV 뉴스중심

군사분야 합의서···NLL·비행금지구역 논란? [나는 대변인이다]

등록일 : 2018.10.19

임소형 앵커>
각 부처 대변인을 만나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들어보는 '나는 대변인이다' 시간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만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출연: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최영은 기자>
지난달 평양에서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과 함께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군사분야 합의서가 후속 절차가 계속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최현수 대변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
평화로 가는 길이 쉽지 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현수 대변인>
네, 중요한 일이죠. 군이 있다는 게 전쟁을 하자는게 아니고, 위협을 억제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은 기자>
네,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최현수 대변인>
우선 긴장완화를 위해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적대행위 중단 위한 방안 마련했고,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안전한 어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이고요.
남북 간 교류,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행위, 상호 간 군사 신뢰구축 까지 다섯 가지 분야에 합의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네 그러면, 서해 NLL 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되어온 게 바로 서해 NLL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NLL 평화수역화를 위해서 남북이 완충수역을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현수 대변인>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완충구역은 서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건데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무력적인 부분을 중단, 자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서해지역 함정 간 충돌, 해안포, 포사격 이런 부분 위협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해안포와 함포의 사격 중단하고 그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요.
이걸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이 완충구역을 보면 당초 잘 못 알려진 게 수역 부분을 남쪽에 많이 내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최영은 기자>
그게, 북방한계선 기준으로 거리로만 봤을 때 북측이 50km, 남측이 85km라서 실제로 우리 완충 수역이 더 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현수 대변인>
네, 지도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완충 수역이 초도부터 덕적도까지 지역인데 해안포가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측과 남측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수만 비교해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요.
함포에 대해서도 함정 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아서 수적인 측면만 봐도 절대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함포 사격, 기동훈련 안 하겠다고 하니 우리의 기존 훈련이, 특별히 북방한계선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함정의 경비, 경계 작전 안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만 함포에 덮개만 씌우는거고요.
일각에선 기동훈련 안하는 게 큰 타격 아니냐고 하시는데, 완충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요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해상기동훈련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최영은 기자>
완충수역 설정 이전에도 덕적도 이남에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DMZ 내에 GP 초소를 철수를 하는 것도 주요 합의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전방에 경계 작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일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km 내 각각 11개의 GP부터 시범 철수하기로 했는데, 남북의 GP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이 똑같이 철수하면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현수 대변인>
사실상 이번에 11개 철수하는 것도 시범적인거고 궁극적으로는 DMZ의 모든 GP를 없애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훨씬 많은 GP를 가지고 있어서 다 없앤다 하면, 북한도 다 없애는 거라서 어느 일방이 불리한 게 아니고요.
또 한편에서는 GP 철수 시 경계작전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GP에서 1단계, GOP에서 2단계 경계를 하게 됩니다.
GOP는 과학화 장비가 다 있어서 굳이 GP에서 안보더라도 경계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경계, 감시작전에 전혀 차질이 없고요.
반대로 북한의 경우 GP를 빼게 될 경우 GP만 있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
네, 비슷한 내용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감시, 정찰 작전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최현수 대변인>
예, 이번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실제로 대단히 많은 정찰 자산이 있어서 지금도 2중, 3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 영향 받는 건 군단 무인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공중 정찰 활동 제한을 받는 건 극히 미미합니다.

◇최영은 기자>
네. 오늘 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들으니까, 정리가 쏙쏙 되는데요.
끝으로 국민께 한마디 해주시죠.

◆최현수 대변인>
이번에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는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전쟁위협 감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일정 역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토대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은 기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