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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조정제도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청년 채무조정제도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10.22

김유영 앵커>
최근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했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 신분이거나 취업 전이라, 금융이력이 없다보니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을 돌려막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청년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원만한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채무조정 제도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미취업 청년입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고, 금융 회사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일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 내에서 감면되고요, 상각 채권이 아닌 미상각채권일 경우에는 원금의 0~30%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의 상각채권 원금이 5백만 원 일 때 청년 채무조정제도로 최대 70%를 감면받을 경우, 3백 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환유예지원인데요,
대학생은 졸업 시까지 미취업 청년의 경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비 5만 원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조회 회사에 올라간 연체 정보 등재를 해제해 주기 때문에, 신용등급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자격 확인 서류와 재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지부는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에서 지부 안내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취업 준비와 경제 활동이 어렵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청년 채무조정제도를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원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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