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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등록일 : 2017.06.27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필요적 책임감면제, 즉, 공익을 침해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으로 현대자동차 결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은 해고된 후 복직 한 달 만인 지난달, 결국 퇴직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고발자에게 돌아오는 건 보호와 보상이 아닌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따돌림과 조직 퇴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5대 분야에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공익 침해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건강과 안전, 환경과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침해 행위 5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그래서 6대 분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됩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겐 형벌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현재,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임의적 감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내에 보호과와 보상과로 기능을 분명하게 나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 보고는 방미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가 끝나면 대국민 발표는 광화문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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