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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9%↑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9%↑

등록일 : 2019.07.12

김용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시간 당 8천590원.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 2.9%정도 올랐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됩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8천590원과 근로자측이 제시한 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녹취>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경제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의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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