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 최장 20년…탈검찰화 가속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 최장 20년…탈검찰화 가속화

등록일 : 2017.10.17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로 모든 부처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로 열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됐죠.

네, 조금 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영상회의로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60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1.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현안을 오늘 처리했군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안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 연장입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포함했습니다.
안전조치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렇다보면 전직 대통령 별로 경호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호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도 최대 20년간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면서요.
그 외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 탈검찰화를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검사로만 임명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이나 법무심의관 등이 관련 직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수사기관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도 의결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