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로 열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됐죠.
네, 조금 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영상회의로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60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1.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현안을 오늘 처리했군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안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 연장입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포함했습니다.
안전조치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렇다보면 전직 대통령 별로 경호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호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도 최대 20년간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면서요.
그 외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 탈검찰화를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검사로만 임명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이나 법무심의관 등이 관련 직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수사기관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도 의결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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