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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 안에 비상표지판 설치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하철 터널 안에 비상표지판 설치한다

등록일 : 2017.10.17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 섰을 때,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터널 안에 비상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또,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되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 안에서 사람들이 다급하게 이동합니다.
지난해 1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추자 승객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7명이 넘어져 다치는 등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지하철 터널 안에 비상표지판이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비상표지판에는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탈출구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됩니다.
비상표지판은 지면 1m 높이 아래에 달고, 지하철 노선이 단선이면 100m, 복선이면 50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전화인터뷰> 심보경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사무관
“최근 철도터널에서 열차가 고장 나서 승객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피장소를 찾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도시철도 터널의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와 함께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고장이나 장애 등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밖에 철도역사에서의 계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바닥과 다른 색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일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철도시설 기술기준'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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