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