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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근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근절

등록일 : 2024.03.19 20:32

모지안 앵커>
앞으로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꾸준한 건설현장 폭력 행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줄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회의 결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초과수당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건설사업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한 뒤, 점검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단속을 강화했으며, 점검 기간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회 국무회의 (지난해 2월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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