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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1.24 12:01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 짚어보고요.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간다는 의혹과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일자리가 없을 때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비자발적 퇴사자들 중 2명 중 1명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실업급여 요건인 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누락돼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렇게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확인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들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렇게 2014년 1천 193만 명 에서 2023년 1천 520만 명까지 늘었고요.
구직급여 수급자도 2014년 119만 명에서 2023년 167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 교실서 생성된 학습데이터, 민간 기업으로 넘긴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일부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도입을 통해 개개인의 진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학습데이터가 민간 업체에 넘어가게 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데이터를 무상 공유함으로서 사교육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처리를 거친 트레이닝용 데이터고요.
해당 데이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목적 외로 활용되는 게 엄격히 금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를 외부 클라우드와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외부 이동은 제한됩니다.
게다가 교육부측에서는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과정에서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준수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심사 이후에도 준수사항의 위반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감독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문자 사기 주의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
이제는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사기 수법인데요.
이러한 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관공서를 사칭한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도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사칭 사기 문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문자가 아니라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의 형태로 통지되는데요.
혹시나 이런 문자를 받아서 헷갈리신다면 폐기물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서에 전화해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수로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면요.
서둘러서 112번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 118번, 혹은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 110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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