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는데요.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지급 방법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1회 지급
- 지급 기준 : 선정 이력 배점제 신설
- 온라인 접수 : 4월 1일~30일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www.kawfartist.net
- 우편 접수 : 4월 1일~1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