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조기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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