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밀린 임금의 50%를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 청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시행규칙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체불청산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사업장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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