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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혜택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혜택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11.22

◇ 조윤경 국민기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면서 지금보다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보육정책과 현수엽 과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 현수엽 과장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조윤경 국민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실시되게 되죠.
먼저, 이렇게 보육지원정책이 강화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현수엽 과장>
지금은 어린이집에 5시 이후까지 아이가 남아있게 될 경우 부모님, 교사, 원장님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선생님은 낮 동안 계속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한 상태에서 5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당번제로 돌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치고 또 아이들의 보육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이가 가야 선생님이 퇴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눈치 보게 되고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4시 이후에 저희가 보육료가 아이가 5시에 가든 6시에 가든 동일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아이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운영에 부담이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개편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수엽 과장>
일단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별됩니다.
4시까지 기본보육과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구별이 되고 연장보육은 담임선생님이 당번을 돌아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그럼 좀 더 3시에 출근해서 5시 30분까지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만 위한 선생님이 배치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활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서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덜해지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하원하는 시간이 체크되기 위해서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부모님께는 이제 아이가 언제 하원했는지 언제 등원했는지 안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만약에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은 아동이 4시 이후에 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현수엽 과장>
연장보육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전에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현수엽 과장>
가정양육이 필요한 0세부터 2세까지는 맞벌이라든지 다자녀같이 기존의 종일반 자격이 있는 아동들이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3세, 4세, 5세는 현행처럼 별도의 자격 없이 연장반을 신청에 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만 나이죠. 0세에서 2세까지는 자격이 필요하고 또, 유아 같은 경우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자격 없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현수엽 과장>
네, 일단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막 출근한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더 활력 있는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이 올라가고요.
또, 담임선생님들은 늦게까지 지치게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연장보육 선생님께 아이를 인계하고 다음 날 수업 준비라든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근무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만약에 연장보육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문제도 궁금할 것 같아요.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현수엽 과장>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현수엽 과장>
일단 연장반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부모님은 어린이집 원장과 상의하셔서 연장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으신 기본보육반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4시(±30분), 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하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원 시간을 지켜주시면 또 담임선생님이 다음날 수업 준비도 하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보육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이번에 더욱 강화된 보육 지원 정책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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