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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처 방안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대처 방안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7.13

윤현석 앵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방심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최은정 국민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보이스 피싱 전화 금융 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오늘은 최근 사례와 대응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신상주 선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상주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

◇ 최은정 국민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까?

◆ 신상주 선임>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기 수법들이 지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다 보니까 흔히 악성 앱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악성 앱으로는 원격 조정 앱, 전화 가로채기 앱이 있습니다.
원격 조정 앱의 경우에는요.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성 앱으로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기범들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경찰 혹은 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피해자를 2번 속이는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걸까요?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 신상주 선임>
사기범들이 지속적으로 사기 수법을 지능화, 고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 수법이 계속 악랄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라는 3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는 사기 수법을 동원해서 마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문자나 혹은 알바 사이트 SNS 등을 통해서 통장을, 정상적으로 개설된 통장을 모집 혹은 수집을 해서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어떤 예방 제도, 홍보 등을 사기범들은 간파를 하고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신상주 선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본 피해자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혹은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피해금을 사기범들이 이체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인을 사칭해서 "언니, 나 이제 마스크를 싸게 바로 살 수 있는데 급하게 돈이 없어서 50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라는 수법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이처럼 코로나19 혹은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사기범들은 그때그때마다 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수칙 십계명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하는 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예방이 중요할 텐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 신상주 선임>
제 결론은 무조건 가족이든 직장 상사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든지 나에게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무조건 전화, 문자 등을 거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거절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신상주 선임>
확인도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전화 가로채기 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개인적인 예방 외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신상주 선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이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어떤 양대 숙주는 전화 즉 대포폰하고 자금 세탁이 되는 대포통장 2개가 이용이 되는데요.
통신 부문에서는 선불폰 등 대포폰 개통이 쉽지 않도록 통신 분야에 어떤 강조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는 예방 의무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악성 앱 등이 가동이 되었을 때 모바일뱅킹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흔히 말하는 AI 앱 개발 등 유도를 저희가 이번 정부 종합방안에 담고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좀 강화되고 있습니까?

◆ 신상주 선임>
올 하반기에도 좀 더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될 예정이고요.
현행법상으로는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을 경우에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대포통장을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부득이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신상주 선임>
피해자분들이 비용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비 환금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제 절차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꼭 당부해 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신상주 선임>
무슨 이유가 되었든 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거절하고 지인 등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은정 국민기자>
범행 수법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실제 범인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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