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긍정적 기대감 커져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긍정적 기대감 커져

등록일 : 2023.01.02

배유정 앵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 바뀌는 제도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올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6월부터 법적, 사회적인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하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문그린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그린 국민기자>
외국과는 나이 계산법이 다른 우리나라,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머뭇거릴 때가 많은데요.
오는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 하나로 쓰도록 지난 연말 민법과 행정 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1년에서 2년까지 나이가 어려지게 돼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경이 / 서울시 성동구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2년이나 어려진다고 하니까 왠지 더 젊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식, 이렇다 보니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곧바로 1살이 되고 다음 날인 새해 1월에는 벌써 2살이 됩니다.
'연 나이'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와는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식, 만약, 올해 1월 2일에 태어나면 0살, 1년이 지난 내년 같은 날에 1살이 되는데요.
생후 1년 미만은 '개월 수'로 표시됩니다.
결국 '만 나이'로 하면 지금보다 최대 두 살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의 체감 나이가 어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특히 취업이나 결혼이 늦어진 경우 체감 나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생일 기준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동갑내기 문화나 점차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더욱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터뷰> 하지혜 / 경기도 성남시
"헷갈리는 게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좋아요."

이런 기대감은 법령이나 계약에 표시되는 나이가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가 맞는지 다투는 분쟁이나 민원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 나이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혼선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18살 이하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방역 증명은 '연 나이'가 기준인 반면, 접종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만 나이'를 쓰고 있는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 이에 대한 정비작업도 올 상반기에 추진됩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술·담배 구입 연령이나 병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아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연 나이 개정 법령의 정비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재: 문그린 국민기자 / 촬영: 조민지 국민기자)

오는 6월 이후 새로운 '나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혼선을 주는 여러 나이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6월 시행을 앞두고 치밀한 사전 준비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문그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