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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24.03.29 20:06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임보라 기자>
다음 달부터는 영세 법인납세자도 세금 관련 이의신청을 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지원을 받고 싶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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