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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등교하려면 자가검사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월 넷째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두 개씩 제공되구요.
3월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1인당 9개 씩 키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첫 째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이후에는 두 번씩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직원의 경우 3월에 4개 씩 키트를 지원받아 둘째 주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음성인 학생만 등교가 가능한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검사는 적극적으로 권유되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자가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학생의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등 등교 전 주 2회 자가 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즉각 학생들의 검사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이 정보 소통의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2. 정부가 확진자 축소 위해 PCR 검사 막았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됐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PCR 줄여 ‘숨은 확진‘ 키워놓고 왜 접종 여부만 확인하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새 검사 체계 시행전보다 시행 이후 PCR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2월 3일과 비교해 1주일 뒤인 10일, 검사 건수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월 3일의 경우 설 연휴 직후라는 특성이 반영돼, 직장복귀 등을 위한 검사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보다 검사 건수가 증가한 상황이었는데요.
일일 검사 건수의 경우 요일의 특성과 공휴일 여부에 따라 건수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PCR 검사 건수 추세 확인을 위해 특정 날짜의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PCR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1주일 평균 PCR 검사 건수로 비교해보면 신속 항원검사로 검사 수요가 분산됐음에도 검사량이 체계 전환 이전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세금 내야할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급여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일 1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생긴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주식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수입맥주 가격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에 판매 되던 수입맥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4월이면 개정 된 주세법이 적용 되면서 국산 맥주 역시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조용래 과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용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최근 주류 가격이 인상 된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주류세 인상보다는 원재료 등 원가의 상승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이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는 물가연동제가 적용 되어 맥주에 붙는 세율이 1리터 당 20원 가량 올라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도 올랐는데 이와 함께 세금까지 오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2019년 주세법이 개정 되면서 2020년부터 적용 된 건데요.
이러한 세법 시행은 물가변동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맥주의 다양화에 기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맥주의 가격 상승과 주세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조용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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