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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QR 체크 사라지나?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됐습니다.
이에따라 안심콜과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QR 체크도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역패스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R 체크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에서는 이제부터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구요.
대신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출입명부 의무화 폐지와 함께, 거리두기 수칙도 바뀌었는데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이전과 같이 6명 까지지만, 영업 제한시간이 일괄적으로 10시까지 늘어 났습니다.
이전에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건데요.
다만, 이전에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PC방이나 영화관의 의 경우 11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2. 배달앱 통한 특정 후보지지 요청 선거법 위반?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는 배달앱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 사항란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배달앱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 하는 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되는데요.
일반 유권자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투표 당사자가 아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선거 운동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사실 2012년 전에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금지 됐었는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인터넷 뿐만 아니라 SNS,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해 졌습니다.

3. 수입 경차도 유류세 지원될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3년 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중 배기량과 크기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외제차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제차라도 자동차 등록증에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로 등록돼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형이라 해도 화물차인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한 세대에 경차가 한 대만 있다면 당연히 지원 대상 이지만, 경차와 일반 승용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어 총 두 대의 차가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 승인한다며 100대로 제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술이나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 등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검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실증특례' 라고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증특례를 통해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인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을 두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임홍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홍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실증특례 제도,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버스나 배달 오토바이 디지털 광물과 관련해서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버스 외부 LED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 같은 경우는 100대가 승인됐다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사업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실증특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간단한 행정처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실증특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관련 실증 특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임홍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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