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등유와 LPG 프로판ㆍ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30%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한 서민 난방비 지원규모는 모두 천오백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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