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제법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떡이나 군고구마 같은 간식거리가 생각나는데, 이와 함께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팍팍한 직장인 월급 통장이 조금은 두둑해질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바로 연말정산이죠.
직장인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특별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윤이나 리포터,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마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이 세금으로도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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