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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에 무담보 대출

정보와이드 930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에 무담보 대출

등록일 : 2009.01.09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노점상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다음주부터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받아 담보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보증을 서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신용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점상이나 행상을 포함한 무점포 상인이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 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일주일 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우유 배달원 등 개인용역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점상이나 행상의 경우엔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이율 7.3%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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