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간소화돼, 민원 또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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