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합법성과 태평양전쟁 당시의 강제징용과 강제공출 여부 등 양국 과거사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곤 정면으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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