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4천369억원, 법인 5천700억원 등 모두 1조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위해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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