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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층건물 피난안전층 설치 의무화

모닝 와이드

고층건물 피난안전층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0.12.13

지난 10월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고층건물이 화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입증해줬는데요.

이에 정부는 고층건물의 피난안전층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940여개가 있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층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피난 안전구역 확보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로 넓혀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상시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전용승강기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건축물 외벽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11층 이상 건물에는 소방차량 전용 진입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고층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화재진압 우수 소방대원을 배치해 초고층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고층 건물에 직접 방수 할 수 있는 소방펌프차를 개발하고 350억원 상당의 소방 전용헬기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재원을 확보해 이같은 대책을 내년 말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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