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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